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혼을 말하며 국제이혼의 경우 여러 국가의 법이 관계되어 있으므로,
관계된 법 중에서 적용해야 하는 법을 정해야 하는데 이것을 준거법이라고 합니다.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에 의하며
2) 본국법이 없으면 상거소지법(부부의 주된 거주지의 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되며
3) 만약 동일한 상거소지법도 없다면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이 적용됩니다.
국제 이혼의 준거법이 협의이혼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 우리나라의 협의 이혼 절차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주된 거주지)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의 이혼은 대한민국 민법에 따르므로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되는 국내이혼과 동일한 절차와 방식(협의이혼 및 재판상 이혼)을 취하게 됩니다. -- 국제사법 39조
이혼에 따르는 위자료, 재산분할과 같은 재산문제나, 친권, 양육권과 같은 자녀문제들도 대한민국 민법이 정한 바에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일정기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였다면 한국법에 따라 이혼절차를 진행하면 되며, 이혼이 마무리된 경우 배우자의 국가가 정한 법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